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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부산] 2026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
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3 ~ 2026.03.1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
문의처
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1-610-2018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.
- 궁극적으로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상시근로자 수: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여야 합니다.
- 세부 자격 요건: 다음 네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이하 '새일센터')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.
-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한 여성친화 일촌기업(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)에 한합니다.
-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으로,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합니다.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으로,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환경개선 제외 사업장: 다음의 사업장은 환경개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.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.
-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.
-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.
- 숙박, 음식 업종 사업체.
-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·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.
-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.
-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사업 대상: 총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- 지원 내용: 주로 여성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한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.
-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, 수유실 등 여성 전용 시설 개선.
-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(제한적 허용).
- 시설 환경 개선에 따른 부수적 필요 물품 제한적 허용 (새일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의 경우 물품 구입 지원 가능하며, 비교 견적 필수).
- 지원 규모: 1개 기업당 총 사업비의 70% 이내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환경 개선 비용 견적서는 부가세(VAT)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, 제출된 견적 금액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기간: 2026년 2월 23일(월) 09:00부터 2026년 3월 10일(화) 18:00까지입니다.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됩니다.
- 접수장소: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(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56, 여성회관 2층)입니다.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(shs3125615@korea.kr)가 가능합니다.
- 신청서 양식: 접수기관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(www.busan.go.kr) 또는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홈페이지 (www.busan.go.kr/woman)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: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(일반 기업용 [붙임1] 또는 새일센터를 통한 창업기업용 [붙임2] 중 해당 서식 선택).
- 사업자등록증 사본.
-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([붙임3], 개선할 현장 사진 필수 첨부).
-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([붙임4]).
-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([붙임5], 일반기업만 해당).
-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(물품 지원 신청 시 구입 물품 견적서로 제출, 비교 견적 필수).
- 창업자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 내역 증빙 서류 (새일센터를 통한 창업기업만 해당).
-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(해당 시 제출).
- 참고: [붙임6]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, [붙임7]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만족도 조사, [붙임8]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소감은 지원 기업 선정 후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신청서 접수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심사 방법: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합니다. 자체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.
- 우선순위 (동점 발생 시): 동점 기업 발생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.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많은 업체.
-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여성이 20% 이상 근무하는 업체.
- 선정 기업 발표: 2026년 3월 31일(화)에 선정 기업에게 개별 통보하며,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됩니다.
문의처
-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교육복지팀: 051-610-2012
-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: 051-610-2018
- 담당자 이메일: shs3125615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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